[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정리/과태료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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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사업장이라면 꼭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중에서도 미투로 인해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되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에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횟수 및 시간
-매년 1.1.부터 12.31.까지 1회 이상 실시
-최소 1시간 이상
-미 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8.5.29일부터 상향조정)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1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교육방법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 교육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담당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작성
- 교육의 구성
-교육내용의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성희롱의 개념 및 법령,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이해시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관련 규정을 이해시킴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희롱에방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산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서 교육도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도 잘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잘 준비하셔서 1년에 한번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지나치지 않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에 대한 양식은 지난번 올린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교육/교육일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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