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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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1.4%, 생활시설 1.4%(평균 1.4%)으로 22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4%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 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급액 :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 · 사망, 결혼 ·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서식 제1호】부양가족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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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가능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2021.01.04 - [Data/사회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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