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수시모집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3. 16:29
복지포인트 수시모집 (매월 1일~1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하여 복지포인트가 수시모집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월 1일~15일 18시까지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정책
지원대상
신청당월 1일 기준 만18세~만34세
경기도 거주(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도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90일)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3개월 평균 월급여 2,500,000원 이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78,000원 이하(월 과세급여 250만원이하)
※신청 당월 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일하는 청년통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참여하고 있거나,
1년 이내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함.
지원규모
60,000명(예산 소진시까지)
동일사업장 근속기간별로 차등지원(3개월마다 복지포인트 지급)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8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100만원
24개월 이상 연120만원
※선정 후 온라인 약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약정서는 잡아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확인 후 제출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가 경기청년몰 회원가입 이전에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일하는 청년 시리즈(연금 및 마이스터 통장) 참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경기청년몰 회원가입 이후 사업 참여 포기시 향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참여 불가)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며, 회원가입 후 참여자 확인 절차를 거쳐 복지포인트가 분기별로 지급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 교육 및 자기계발이 가능한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
자격조건 유지 서류(3개월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② 일하는 청년시리즈 근무확인서 ③ 주민등록표초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① 고용임금확인서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급여통장 사본(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
저는 지금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중 청년연금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의 단점이라면 3년 이내 자발적 이직이 안 된다는점 ㅠ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이직이 고픈 상황이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니까요.
복지포인트는 바로 지급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신분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