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6. 27. 22:37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HRD-Net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업무를 보다보면 좀 더 알고싶은게 있거나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을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무엇을 배운다는거 자체가 회사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전직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HRD-Net에 가입 / 공인인증서를 등록 / 로그아웃 후 공인인증서로 재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 클릭
3. 근로자 카드 제휴금융기관 선택 (농협/신한 중 선택)
*신한, 농협, 국민,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가 있으면 신한 선택
4. 발급대상 선택
발급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육아휴직자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5.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카드발급시 필수사항)
5. 신청인 내역 작성
6. 증빙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시간, 사업주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이직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유의사항
1. 재직 중이 아닌 퇴사 후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 하여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
2. 근로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
*다른 훈련생이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할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
3.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진도율 80% 미만)에는 다음 번 훈련참여 시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삭감
*1회 : 20만원 / 2회 : 30만원 / 3회 : 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4.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고 부정훈련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