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7~8월)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8. 8. 11:03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7~8월)
이번 여름은 정말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키다 보니 전기요금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해서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현재 구간에 따라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 350kWh일 경우 계산방법 (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 별도)
기본료 : 1,600원
전력량요금 : (200kWh * 93.3) + (150kWh * 187.9) = 46,845원
전기요금 일시적 완화(7~8월)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2단계를 확대하면서 일시적으로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 사회 취약층 7.8월 전기료 30% 추가 확대
※7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8월 전기요금에서 차감
공정거래위원회 :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서 요금에 차이가 난다며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량이 급등하여, 해당기간에 검침을 할 경우 높은 누진율이 적용
예)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
검침일 7월 1일 :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 부과
검침일 7월 15일 : 사용량 600kWh에 대해 136,040원의 전기료 부과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정 : 검침일 변경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1.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정기검침일 변경
2. 원격검침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 변경
※검침일 변경은 8월 24일부터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청가능
※아파트와 같이 집단으로 쓰는 경우 하나의 검침일
※소급 적용은 안됨. 이달 중 검침일 변경 시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변경은 1년에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