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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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개편관련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개편1



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폐지)하는 가구 

주거급여개편2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활용

지급기준 
(임차) :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 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주거급여개편

(자가)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주거급여개편7



지급일

(임차)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따라 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방법(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or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서류는 기관에 구비되어있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대차의 경우 취약계층이 아닐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됨(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사전 신청 기간

8월 13일(월) 부터 9월 28(금) 까지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 접수가능. 10월 중에만 신청하면 10월분부터 지급)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개편4


신청 후 선정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수급여부 통보 

※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 기간이 요구될 경우 60일 이내로 통보. 이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



주거급여개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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