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개편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8. 7. 17:07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개편관련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자가)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급일
(임차)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따라 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방법(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or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서류는 기관에 구비되어있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대차의 경우 취약계층이 아닐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됨(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사전 신청 기간
신청 후 선정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수급여부 통보
※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 기간이 요구될 경우 60일 이내로 통보. 이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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