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9. 17. 14:47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안내가 올라왔다. 하반기는 3000명을 모집한다.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3.09.18.~2000.09.17.출생자)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고 신청가능(공고일 현재(2018.09.17)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도 신청가능(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가능
-한 가구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단, 1명만 신청가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가입자 및 대상자는 신청불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금액 이하라는 의미.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 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의 범위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신청자)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4인으로 산정(아버지,어머니, 형, 신청자)
-신청자(주민등록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일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1)
-미혼인 신청자가(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지원방법
모집인원 : 총 3,000명
신청기간 : 2018.10.1(월) 09:00 ~ 10.12(금) 18:00
문의전화 : 청년통장 콜센터 1666-3609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홈페이지에 10.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정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첨부서식)
②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온라인- www.4insure.or.kr / 오프라인-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발급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 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③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minwon.nhis.or.kf / 오프라인- 지사 방문, 1577-1000(팩스발급)
④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⑤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가구특성 확인서류
②가산점 해당자 제출서(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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