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21. 1. 6. 22:13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 종전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 개정
▢ 비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추 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 종전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율 70%
○총급여 500만~1,500만원 이하 - 공제율 40%
○총급여 1,500만~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총급여 4,500만~1억원 이하 - 공제율 5%
○총급여 1억원 초과 - 공제율 2%
- 개정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 한도:2,000만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 종전
▢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개정
▢ 대상 조정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 종전
▢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개정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 종전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개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방법<신 설>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 종전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개정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 종전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개정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 종전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개정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 종전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개정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추 가>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 종전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 개정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추 가>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 종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근로소득세표
월급여구분 : 28백만원~45백만원
세액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월급여구분 : 45백만원 초과
세액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13,249,600원+(4,500만원 초과금액×98%×42%)
- 개정
□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월급여구분 : 28백만원~30백만원
세액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월급여구분 : 30백만원~45백만원
세액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7,38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0%)
월급여구분 : 45백만원 초과
세액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13,38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42%)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 종전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개정
□ 가산세율 인상
○ 2% → 5%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 종전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항공수당
○ 함정근무수당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 수당 등
- 개정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 수당 등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 종전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개정
□ 제출기관 추가
○ 우정사업본부 추가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 종전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5년
- 개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5년 → 10년<추 가>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추 가>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 종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추 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삭 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삭 제>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개정이유>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종전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개정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 개정<신 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 종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적용기한) 2021.12.31.
- 개정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추 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8.12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추 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종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감면율)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적용기한) 2021.12.31.
- 개정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개 정>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개 정>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0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종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1.12.31.
- 개정
▢대상업종 확대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 개정<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미술관:7,500만원
- 신문구독료:(2021년 시행 예정)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 종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100만원
○(적용기한) 2019.12.31.
- 개정
▢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 종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도서⋅공연: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개정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 종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2.12.31.
- 개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 종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 (적용기한) ’21.12.31.
- 개정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감면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 (적용기한) ’21.12.31.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 종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적용기한) ’22.12.31.
- 개정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 종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개정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