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_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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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발표관련


오늘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시간검색에도 오르락 내리락하고있고, 뉴스에도 나와서 저도 언젠간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기존엔 정규직과 달리 단시간·특고,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임

*출산급여의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에서 5~20%로 경감)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16.5만원에서 5.6만원 상당으로 66%감소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50만원에서 60만원 / 쌍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에서 1년까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 허용
  • 비급여→건보적용 /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상급병실 등 임신·출산,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 급여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난청 선별검사(외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본인부담 0)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에서 11개)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지원 대상 확대, 요금부담 완화, 돌보미 공급 확대,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질병감염 아동 긴급돌봄 강화
*중위소득 120%에서 150%검토, 정부지원율 최대 80%에서 90%, 아이돌보미 2.3만명에서 4.3만명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보완 113개에서 160개 시군구로 확대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저출산대책1


육아휴가 휴직·사용 확산

  • 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사용 유인 및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기업 단계적 확산 추진

*급여지원 상한액 200만원에서 250만원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중소기업 유급휴가 5일분 임금 정부에서지원)

저출산대책2

  • 육아휴직 부모동시 사용 추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 에서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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