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21. 1. 4. 00:27
전자서명법 개정이후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다.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기존에 발급받던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뀐것이므로, 기존처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 · 모바일앱에서 갱신할 수 있다. 기존 방식대로 사용 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발급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유효기간 1년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PC/모바일 간 인증서 복사 필요 개인 PC, USB에 보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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