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0. 2. 27. 00:09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표를 말한다. 개정내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기존)한도없음→2천만원 한도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적용방법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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