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18. 7. 6. 15:08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사업장이라면 꼭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중에서도 미투로 인해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되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에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횟수 및 시간-매년 1.1.부터 12.31.까지 1회 이상 실시 -최소 1시간 이상 -미 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8.5.29일부터 상향조정)교육대상-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출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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