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1. 1. 6. 22:13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전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개정 ▢ 비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전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율 70% ○총급여 500만~1,500만원 이하 - 공제율 40% ○총급여 1,500만~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총급여 4,500만~1억원 이하 - 공제율 5% ○총급여 1억원 초과 - 공제율 2% 개정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 한도:2,000만원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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