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21. 1. 3. 00:07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그 중 임신 ·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되는 영아수당과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경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1~2025년 저출산 주요대책이지만, 대부분 2022년부터 가능) 신설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매월 영아수당 지원 / 돌봄서비스 or 직접육아비용으로 사용 가능(0~1세 영아 수당 / 22년 월 30만 원으로 시작하여 25년 월 50만 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계획)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2022년부터 인상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금액이 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