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21. 1. 17. 22:42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여 부과취소 요청 위택스 연납 신고 기간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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