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18. 9. 16. 12:05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과세 체계 종합부동산세란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① 주택에 대한 종부세 ②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③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구분되며, 이 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분은 재산세 부과 시의 토지분류기준과 동일하므로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의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세대 간 합산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구분된다. ① 주택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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