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18. 7. 6. 16:48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18.5.29부터 18.5.29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법정교육과같이 진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경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횟수 및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2018년 1월 1일부터 5월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최소..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