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18. 6. 29. 23:4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올해 3년형이 신설되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 청년(고용보험가입 총 12개월 이하)-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간 산정 시 제외-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그 외 요건은 2년형과 동일*(연령) 정규직취업일 당시 만 15~34세(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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