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18. 9. 16. 11:18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기법 제18조 제3항) 개정 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개정 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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