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21. 1. 10. 23:2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②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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