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1. 1. 9. 21:07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2020.7.1기준) ※국민연금은 매년 7.1 기준으로 변경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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