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19. 1. 22. 22:43
2019년 4대보험요율 2019년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2018년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상한액과 그 외 4대보험관련 4대보험 2019년 국민연금요율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하한액 적용기간 : 2018.7.1~2019.6.30하한액 : 300,000원 (30만원 미만으로 가입자는 300,000원으로 결정)상한액 : 4,680,000원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0,000원으로 결정) 2019년 건강보험요율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7.38% 근로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2018년 건강보험료율 6.12%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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