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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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제도2018091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2017. 12. 31. 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1999.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1947. 12. 31. 이전 출생)의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 본인이 30세 이상 (1987. 12. 31. 이전출생)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 2017. 12. 31. 현재 18세 미만(1999.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동거입양자와 부모가 없거나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는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17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

 가구구성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자녀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 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7.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근로장여금은 1억 4천만 원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사항

- 20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윟하는 자가 아닐 것

- 2018.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가 아닐 것(자녀장려금만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 급여액 등" 총급여액+(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11의2)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

*홈택스(www.hometax.go.kr)화면우측 상단의「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5. 1. ~5. 31. 까지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11. 30.)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018/09/06 - [Data/정책,제도] - [2018.10]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2018/07/25 - [Data/정책,제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2018/07/18 - [Data/정책,제도] - [2018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8/07/17 - [Data/정책,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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