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9. 11. 15: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 2017. 12. 31. 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1999.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1947. 12. 31. 이전 출생)의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 본인이 30세 이상 (1987. 12. 31. 이전출생)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 2017. 12. 31. 현재 18세 미만(1999.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동거입양자와 부모가 없거나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는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17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
가구구성원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자녀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자녀장려금 |
|
4,000만 원 |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 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7.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근로장여금은 1억 4천만 원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사항
- 20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윟하는 자가 아닐 것
- 2018.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가 아닐 것(자녀장려금만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 급여액 등" 총급여액+(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11의2)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
*홈택스(www.hometax.go.kr)화면우측 상단의「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5. 1. ~5. 31. 까지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11. 30.)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018/09/06 - [Data/정책,제도] - [2018.10]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2018/07/25 - [Data/정책,제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2018/07/18 - [Data/정책,제도] - [2018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8/07/17 - [Data/정책,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