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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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신청기간 : 2018.7.23~2018.7.31)
이직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업인데, 저는 아직 재직 중이라 신청은 못하지만 필요하실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올려두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 시정소직 -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내용
지역청년을 관내기업 등에 채용하여 2년간 연2,400만원 수준의 임금지급, 채용기업은 인건비의 20%부담
※시의 인건비 부담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6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100%부담
신청기간
2018.7.23 ~ 2018.7.31 9일간
신청자격
기업
- 의정부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청년이 근무하게 될 본사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의정부시 소재일 것
- 청년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사업기간 중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유지, 직업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업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신청접수
-접수처 :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ko4144@korea.kr)
-신청서류(기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완납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취업규칙, 직원 복리후생 증빙자료
-신청서류(청년)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취득자격증 사본
신청서식
참여자선정
-기업은 5~10개 업체, 청년은 15명이상 1차 선정
※기업 당 채용인원은 2명 이하, 청년 중 10명은 바로 채용하며 5명은 결원발생을 대비한 예비인원
결과통보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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