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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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과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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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요건

-채용시 무기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지원제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만 55세 이상 구직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비상근 촉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다라 우선재고용된 경우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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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창출장려금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해당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서식.hwp


심사우대기업(가점부여)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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