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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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2020.12.31까지

2017.12.31까지 한시 사업이었던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20.12.31까지 3년 연장된거 알고계실까요? 고령자를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알고있어야 되는 지원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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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다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지원기준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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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근로자는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에대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등) 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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