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17. 21:1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2.9%,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단가(2018년부터)
-경증 장애인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중증 장애인 : 중증남성 50만원, 중증여성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의 등기이사 등 경영관리자는 고용장려금 대상에서 배제
지원기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계속 지원
신청자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장려금을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처리절차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
신청방법
-e신고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 우편 및 방문신고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