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관련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17. 11:50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75억 75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2018년
- 201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고용부담금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할 부담금액에 더하여 해당 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
-e신고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 우편 등 오프라인신고
제출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 6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