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관련

반응형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75억 75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의무고용률
  • 2018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2%
-공공기관 : 3.2%
-사업주 : 2.9%
  • 2019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4%
-공공기관 : 3.4%
-사업주 : 3.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근로자 :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하고 산정

부담금 납부 금액 
부담금= <'월 미달고용인원x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 의 연간한계액> - <장려금의 연간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신고 및 납부 기간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고용부담금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할 부담금액에 더하여 해당 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 

-e신고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 우편 등 오프라인신고 


제출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 6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