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 자체교육/교육일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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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관련 교육시간 및 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있음)에서 실시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미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사업주 자체 교육시 강사 자격기준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1.「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감독자교육은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강의로 수강가능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1. 공통교육
 2.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등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1.공통교육

 2.교육대상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일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됨) 고용노동부에 올라와있는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일지

(별첨5-4)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_사진첨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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