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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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20부터 사전신청 시작


양육수당, 보육료 외에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사전 신청이 6월부터 진행되었는데, 아동수당이라고 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1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지급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당2


  • 아이연령 만 6세 미만아동(0~71개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함.

  •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


선정기준액

구 분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지역공제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겨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index.php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 필요(한부모 가정은 1인) 

아동수당3




제출서류

-신청서 등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권장 (제출ㄹ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부모

다만,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


9월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분부터 지급이어서 9월에 신청하면 늦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조금 늦어지겠죠? 정확한 작성방법은 아동수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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