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방법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4. 11:40
아동수당 6/20부터 사전신청 시작
양육수당, 보육료 외에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사전 신청이 6월부터 진행되었는데, 아동수당이라고 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지급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
아동수당 대상
아이연령 만 6세 미만아동(0~71개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함.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
선정기준액
구 분 |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
3인가구 |
월 1,170만원 |
4인가구 |
월 1,436만원 |
5인가구 |
월 1,702만원 |
6인가구 |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지역공제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겨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index.php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 필요(한부모 가정은 1인)
제출서류
-신청서 등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권장 (제출ㄹ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부모
다만,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