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22. 8. 19. 15:52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어 21.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처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한다.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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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업종코드 신설(20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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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2.7.1시행(2022.7.1.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기타자영업(940909)
고용관계 업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자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분류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기재한다. (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