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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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1.시행) 2012.09.01.~2018.0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 보수월액 산정기준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①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②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③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식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사업장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제외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

  •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건강보험EDI를 통한 보수총액신고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2020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있는 가입자내역의 보수총액 통보서가 건강보험EDI로 전송
통보서 열람 시 전체 인원과 보수총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

  • 건강보험EDI에서 바로 입력해서 신고(전송) 또는 파일내려받기를 통해 엑셀로 저장하여 일괄 입력 후 파일을 다시 올려서 신고(전송)
  • 근무월수 : 중도입사자의 경우 부과월이랑 보수총액신고서상 근무월수는 다를 수 있음. 중도입사 시 부과월은 중도입사다음달부터를 말하며, 근무월수는 중도입사했던 월부터 책정
  • 5회 분할고지 적용 : 연말정산 해당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원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해당 월 신정기한
근로자 4월 4월 보험료 산정 전까지
*산정일 : 매월 15일(공휴일 등의 경우 익일)
*고지년월 : 연말정산 해당 월의 전달 표시 
  • 5회 분납 적용 제외 신청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을 5회로 분할하여 고지함. 5회 분할고지를 원치 않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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