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7.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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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상여금 · 직무발명보상금 등)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수입금액의 3%를 원청징수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복지이음→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①자동 제공된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 클릭

②법인명(상호) 와 ③대표자(성명) 입력

④제출구분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

⑤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①내 · 외국인 선택

② 소득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③소득자 성명 입력

④거주자 구분 선택

⑤근무기간 입력(근무기간은 앞서 입력한 귀속년도 지급시기를 벗어나면 x)

⑥급여 등 과 ⑦인정상여를 월별로 구분하여 입력

⑧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

※인원수만큼 ①~⑧반복 (인원이 많을 경우 엑셀양식에 입력후 등록 가능)

 

 

엑셀업로드 방법 ↓

엑셀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EXCEL"에 들어가서 파일찾기 후 업로드

검증하기 진행 후 검증결과확인 누른뒤 ③정상납세자수에 "1"이 표시되고 

④정상적 수록 메시지 창이 보이면 끝

※ 내용검증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납세자수 링크를 클릭하여 자료오류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해야한다. 

제출자료 요약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자료제출을 위한 화면으로 ①상세내역 입력영역과 ②작성목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내·외국인선택

②소득자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주민번호 꼭 확인)

③소득자성명(상호) 입력

⑤업종구분코드를 검색하여 해당 업종을 선택(⑤-1 업종구문코드안내 : 유의사항 및 신설업종코드)

⑥지급액을 입력하면 자동 입력된 세율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실제 공제한 내용으로 수정 가능

⑦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

※인원수만큼 ①~⑦반복 (인원이 많을 경우 엑셀양식에 입력후 등록 가능)

나머지 과정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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