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주52시간 근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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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안 관련


주 68시간이였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7월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

기존 차이

법원에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서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연장과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고 판단해왔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로 해석하여 주간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왔음.

*소정근로일은 월~금,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인 사업장일때

고용노동부 : 40시간+12시간(연장)+8시간(토)+8시간(일)=68시간 

법원 : 40시간+12시간(연장, 휴일)=52시간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면서 1주를 휴일이 포함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확정


시행시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적용

*법 시행 이후에도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7.1~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됨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방식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50%, 연장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서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특례업종 사업주는 해당 연속하여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

(300명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

일요일, 3·1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3·1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었으나, 근로시간 단축법안에서는 일반 사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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