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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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법령에서 제외되는 시설 有)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가구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할인내용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단위 : 천호, 억원)

  •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사이버지점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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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업무찾기->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고객번호조회

고객번호조회방법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CYCOMM00/pop_outer/pop_roadNo_apt1.jsp?search_flag=0&div=1&alertDiv=1&linkdiv=&addrName=&jijumDiv= 

 

- 검침/납기일 조회 | KEPCO -

※ 한전에 등록된 전기사용장소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검침/납기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 예) 강원특별자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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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객번호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여부 확인

②고압아파트(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 입력 필수

③가구원 수 선택 후 ④세대원 정보 입력

⑤입력한 세대원 정보로 할인 신청 여부 확인

⑥「출산가구 적용세대 확인」버튼 클릭하여 출산가구 할인 가능여부 확인

⑦가구원 내역의 영아 정보에 「실거주 신청 여부」'예' 또는 '아니오' 선택 

※주민등록지의 고객번호에 신청하는 경우 '아니오' 실거주지에서 신청인 경우에만 '예'로 변경선택

⑧실거주지 출산가구 할인 신청인 경우 '영아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사후 재신청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점에 연락하여 이사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해지 후 이사한 주소지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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