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제도 도입 (2023.06.28) 법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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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1 = 현재 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 나이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에 변화는 없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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