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4대보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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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EDI-공동인증서로그인-연금고유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재개일 이전에 우편발송
국민연금EDI-공동인증서로그인-연금고유신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납부재개일=복직 후 근무하는 날

예) 2022.7.31휴직 후 2022.8.1 복직할때 납부재개일=2022.08.01

*미래 날짜는 입력할 수 없음

2022.08.02 복직일경우, 당일에 납부재개 신고 가능

-소득월액 입력 (복직 후 소득월액)

-납부재개월 납부희망 여부 선택

-신고서발송

신고서 출력

 

 

 

 

 

건강보험

건강보험EDI-공동인증서로그인-신고/신청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그인
신고/신청-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신청구분-해지-대상자입력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에는

휴직(고지유예) 기간 중에 가입자가 지급 받은 보수에 대해서만 기재하여야 함

*착오 신고 시 추후 환급이나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성명 입력하면 주민번호, 증번호 자동 출력

-고지유예 해지일=복직 후 근무하는 날

-해지시 보수월액 (복직 후 소득월액)

-동시퇴직여부 체크

밑에 사유별 고지유예 기간 중 '고지유예 종료일'=휴직 마지막 날

예)2022.7.31휴직 2022.8.1복직일 경우 2022.07.31

-분할납부횟수 입력 후 신고(전송)

신고서출력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공동인증서로그인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월평균보수변경신고

*복직 후 휴직전과 월보수가 같을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휴직종료일에 자동종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
사업장명의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월평균보수변경신고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입력
관리번호 선택-고용,산재 체크-월평균보수 입력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하면 성명 출력

-변경 후 월평균보수 입력

-변경사유 :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기타

-보수변경월 = 복직월

-대상자추가->임시저장->신고자료검증->접수

신고서 출력


2018.12.16 - [분류 전체보기] - 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관련
2018.06.19 - [Data/인사노무,4대보험] - 휴직 시 4대보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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