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4대보험 신고방법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22. 8. 1. 11:59
국민연금
국민연금EDI-공동인증서로그인-연금고유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납부재개일=복직 후 근무하는 날
예) 2022.7.31휴직 후 2022.8.1 복직할때 납부재개일=2022.08.01
*미래 날짜는 입력할 수 없음
2022.08.02 복직일경우, 당일에 납부재개 신고 가능
-소득월액 입력 (복직 후 소득월액)
-납부재개월 납부희망 여부 선택
-신고서발송
건강보험
건강보험EDI-공동인증서로그인-신고/신청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에는
휴직(고지유예) 기간 중에 가입자가 지급 받은 보수에 대해서만 기재하여야 함
*착오 신고 시 추후 환급이나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성명 입력하면 주민번호, 증번호 자동 출력
-고지유예 해지일=복직 후 근무하는 날
-해지시 보수월액 (복직 후 소득월액)
-동시퇴직여부 체크
밑에 사유별 고지유예 기간 중 '고지유예 종료일'=휴직 마지막 날
예)2022.7.31휴직 2022.8.1복직일 경우 2022.07.31
-분할납부횟수 입력 후 신고(전송)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공동인증서로그인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월평균보수변경신고
*복직 후 휴직전과 월보수가 같을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휴직종료일에 자동종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하면 성명 출력
-변경 후 월평균보수 입력
-변경사유 :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기타
-보수변경월 = 복직월
-대상자추가->임시저장->신고자료검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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