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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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 연 1회(다음해 1월) / 적용세율 1.5~4% / 매입공제 : 매입액의 0.5%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사업자등록신청(개인)

 

온라인 쇼핑몰 업종코드

업종코드 업태명 업종명 적용범위 및 기준 
525101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 등(SNS판매 제외)
525104 도매 및 소매업 SNS 마켓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 등 각종 SNS 채널 판매 등 
525105 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해대행 판매 등

홈택스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출력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 4호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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