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정보/정책,제도 등
- 2021. 1. 31. 22:50
반응형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1.4~1.10 | 1.11~1.17 | 1.18~1.24 | 1.25~1.31 | |||
수도권 | 2.5 | 514.6 | 333.6 | 250.4 | 240.3 | |
비수도권 | - | 222.0 | 165.0 | 114.9 | 177.7 | |
충청권 | 2 | 49.7 | 22.6 | 19.6 | 37.0 | |
호남권 | 2 | 39.9 | 28.0 | 18.7 | 49.4 | |
경북권 | 2 | 47.3 | 29.1 | 23.0 | 31.6 | |
경남권 | 2 | 59.0 | 71.1 | 40.9 | 47.0 | |
강원권 | 2 | 19.6 | 12.4 | 9.9 | 12.1 | |
제주권 | 2 | 6.6 | 1.7 | 2.9 | 0.6 | |
소 계 | 736.6 | 498.6 | 365.3 | 418.0 |
○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
-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 호소
-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
구분 | 2.5단계 | 2단계 |
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파티룸,식당·카페(취식금지)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
행사제한인원(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