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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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2021. 1. 19. (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지급대상임(기준일: 2021년 1월 19일 24:00)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 신용카드

  • (사용가능 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농협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기업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 1. (월) ~ 3.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신청기간 토/일
2.1 ~ 2.28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요일제 미적용
3.1 ~ 3.14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가구수, 출생년도 상관없음)

현장 신청 : 3. 1. (월) ~ 4. 30.(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기간 생년 토/일
3월 1주차 1959년
까지
출생자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요일제 미적용
3월 2주차 1960년~1969년생
3월 3주차 1970년
~1979년생
3월 4주차 1980년
이후 출생자
5주차 이후 전체 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 3. 1. (월) ~ 3. 27.(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삼일절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2. 1. (월) ~ 2. 28. (일)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외국인의 경우 : 4. 1. (목) ~ 4. 30. (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음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됨

사용조건

  •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http://www.gmoney.or.kr/main/gmoney/searchFranchisee.do?menuNo=040000&subMenuNo=040100

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재난기본소득 부정사용 신고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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