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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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업이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 대상 및 요건,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두려 합니다. 

18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상용,임시,일용 들 모든노동자)

-산정단위는 '본사'단위로 산정

-지원요건을 중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5억원 초과(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15일 이상 실근무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18일자리안정자금2

지급방식

-직접지급 :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다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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