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6/15~23) 가입대상.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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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팍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력 계산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Q1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 ?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Q2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 : 직종이나 근무 회사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 : 저소득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하다.(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Q2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 :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3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제는 지원받을 수없다.

Q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충족 필요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고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Q1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2 중도해지 시 ? :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Q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X),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1분기부터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Q1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 :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가입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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