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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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직종 전화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일반 업종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에는 2023.8.18부터 시행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 · 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의 고나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철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2호 나목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1,2,3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 50만 원

2차 : 250만 원

3차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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