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18. 20:4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8년도 목표 지원인원(9만명) 초과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요즘 중소기업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 또는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이 가능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필요
①성장유망업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로 입증)
③지식서비스산업
④문화콘텐츠산업
⑤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기업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2017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예)17년말 기준 피보험자수 50명 → 18년도에 신규채용 2명이상 =피보험자수 52명 이상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17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기업은 17년 연평균(1~12월 월말 피보험자수 합계 / 12)이 5인 이상인 경우 18년도에 신규채용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지원가능
신규채용 청년 요건
-18.1.1 이후 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
*다만,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신규채용된 청년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월임금 1,573,770(주40시간)이상이 원칙(18.3.15.이후 채용자부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월임금 75만원 이상 지급 시 임금의 1/3지원)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지원수준(18.3.15 채용인원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매월 단위로 지원)
-고용위기 지역의(지정기간안에 신규채용된 청년)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에 대해서 인정함
*고용위기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제도개편 전 지원액 연 2,000만원(3명고용시) / 3명과 관련하여 18.1.1~18.3.14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6,666,660원을 지원
신청절차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지원시작 후 6개월 단위로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산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제출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지금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지급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