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부터]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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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26. 09:56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 (2018.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0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었지만, 2018.8.1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가입기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후정산제 지침에 따라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일반적인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개정 가입기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8.1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대상으로 확대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는 2년간 유에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요점정리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기준 확대 : 월 20일 이상 → 8일 이상
-설계원가반영 : 국민연금(2.49% → 4.5%), 건강보험(1.70% → 3.12%)
-시행일 : 18.8.1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유예대상 : 시행 이전 진행 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7.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