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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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국세청 홈텍스 검색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클릭
인증서 로그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각 금액이 표기/ 내려받거나 인쇄하거나 선택

 

  •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①공제누락, ②부당공제, ③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직장가입자의 ①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이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직접 고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 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①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지역가입자 등의 납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직장가입자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납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 제공하나,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 제공(국민연금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가입자 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안내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세액공제금액 보험료납입액
x12%
보험료납입액
x1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100만원 연 100만원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의료비 안내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난임시술비
㉡ 본인·65세 이상 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그 외 부양가족
세액공제금액 의료비공제대상액x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대상금액한도 한도 없음 700만원
의료비공제금액계산 구   분:㉢ ≥ 총급여액 X 3%인 경우
공제금액:㉠ + ㉡ + min(㉢ – 총급여액 X 3%, 700만원)

구   분:㉡ + ㉢ ≥ 총급여액 X 3% > ㉢ 인 경우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X 3% - ㉢)

구   분:㉠ + ㉡ + ㉢ ≥ 총급여액 X 3% > ㉡ + ㉢인 경우
공제금액:㉠ – (총급여액 X 3% - ㉡ -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2019년 이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교육비 안내

※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금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현장학습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 (아이행복(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행복(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15%
한도없음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초 · 중 · 고등학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없음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하여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함

  •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됨 (예)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하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참고)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형제자매는 제외)
  •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 공제대상금액
    ①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20.3.1. ∼ 20.3.31 사용분 30%, 20.4.1. ∼ 20.7.31. 사용분 80%)
    ② 다만,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20.3.1. ∼ 20.3.31 사용분 60%, 20.4.1. ∼ 20.7.31. 사용분 8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20.3.1. ∼ 20.7.31. 사용분 8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 중 적은 금액① 전통시장사용분③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② 대중교통이용분
  • -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2021/01/06 - [Data/세무,회계] - 2020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1/01/09 - [Data/세무,회계] - 2020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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