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21. 1.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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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 공제한도 2천만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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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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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주소(홈택스)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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