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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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여 부과취소 요청

위택스 연납 신고 기간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지단체로 신청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8: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차량정보검색
차량등록지 및 차량번호 입력

신청 :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
신청 : 차량정보 확인
신고세액 확인 및 환급계좌 입력

신청완료 : 신청내역 확인
신청완료 : 신청내역 확인
신청완료 : 신청내역 확인
납부 방법 선택 후 납부 진행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증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강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해야 함
  • 매년 6월에 신고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이중납부에 주의)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 조회 됨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였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번호가 조회 됨(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 · 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함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원(6월, 12월)에 부과 됨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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