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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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①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버팀목자금 지원 배제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음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지원 가능여부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

2. 자금신청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

  • 1월 말

신청관련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준비서류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지급시기

  •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2.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금 지급

1.11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1.12(화) 09:00 ~1.20(수) 18:00
  • 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중복수급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 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3. 기타 참고 사항

  •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15()에 공고할 예정
  • 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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