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 요율(22.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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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5만원에서 최고 53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33만원보다 많으면 5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2022.7.1기준)

구 분 2021년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33만원(+29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1,600원 49만7,700원(2만6,100원)
최저 2만9,700원 3만1,500원(+1,800원)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27%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8~18.6% 6 임업 5.9%
2 제조업 0.7%~2.5% 7 어업 2.9%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의 사업 0.7%~1%
5 운수·창고·통신업 0.9%~1.9% 10 금융 및 보험업  0.7%

*산재보험요율 :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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